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2조 (최종 퇴청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항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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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 보안점검표 | 보안점검표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점검 내용 | 이상 없음 |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ㆍ책상 잠금 상태)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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