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총 25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훈령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공포 2026-03-27 · 시행 2026-03-2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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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제12조 최종 퇴청자의 임무제13조 당직실의 비품제14조 당직수당제15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등제16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제17조 비상근무의 종류제18조 발령 및 해제 절차제19조 비상근무의 요령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소집제21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2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3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4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제25조 보칙제3조 주무부서제4조 당직의 구분제5조 재택당직의 실시제6조 당직의 편성 및 면제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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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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