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선정 절차조문 원문
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서류 제출 기간 및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②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정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서류 제출 기간 및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②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정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 및 유효기간 연장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 확인서 재발급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재발급한 선정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결과가 공지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에게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선정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선정 확인서의 유효기
① 우수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에게 선정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1. 상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