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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선정 절차조문 원문
    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서류 제출 기간 및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②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정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 및 유효기간 연장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 · 선정 확인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 확인서 재발급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재발급한 선정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조문 원문
    결과가 공지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에게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선정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선정 확인서의 유효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선정 확인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① 우수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에게 선정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1. 상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