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10조 (선정 확인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에게 선정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1. 상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2. 선정 확인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경우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ㆍ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우수기업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재발급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 확인서 재발급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재발급한 선정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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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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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