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10조 (선정 확인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수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에게 선정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1. 상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2. 선정 확인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경우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ㆍ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우수기업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재발급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 확인서 재발급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재발급한 선정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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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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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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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선정 절차제6조 · 선정위원회의 구성제7조 ·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제8조 · 결과 통보 등제9조 · 선정 사실의 홍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선정 확인서의 재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세부지침의 제정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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