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8조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 및 유효기간 연장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