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선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서류 제출 기간 및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정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려고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류 및 현장 방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④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⑤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선정한 우수기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우수기업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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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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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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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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