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 결과가 공지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에게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선정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선정 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장은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3항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제공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장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우수기업은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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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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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