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 결과가 공지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에게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연장된 선정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선정 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장은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3항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제공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⑤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연장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우수기업은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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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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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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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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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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