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휴게조문 원문
    고 같은 법 제 54조 제 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3.30.>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지 제1호 서식 전공의 수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③ 병원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련시간조문 원문
    련 시간은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하고, 당직수련시간은 17시30분부터~익일 8시30분까지로 하며, 수련시간은 별표의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별지 제2호 서식 전공의 수련시간 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6.3.30.>④ 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① 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평가한다.② 전공의 평가는 매월 실시한다. 다만, 수련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평가주기를 변경 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수료 및 증명조문 원문
    병원장은 소정의 수련교육 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