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휴게조문 원문
고 같은 법 제 54조 제 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3.30.>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지 제1호 서식 전공의 수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③ 병원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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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같은 법 제 54조 제 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3.30.>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지 제1호 서식 전공의 수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③ 병원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련 시간은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하고, 당직수련시간은 17시30분부터~익일 8시30분까지로 하며, 수련시간은 별표의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별지 제2호 서식 전공의 수련시간 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6.3.30.>④ 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발
① 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평가한다.② 전공의 평가는 매월 실시한다. 다만, 수련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평가주기를 변경 할 수 있다.
병원장은 소정의 수련교육 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