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1조 (수료 및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 소정의 수련교육 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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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료증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국 적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의사면허증번호 제 호 수련과목 : 수련연한 : 위 사람은 수련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국 립 나 주 병 원 장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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