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20조 (휴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 54조 제 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3.30.>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지 제1호 서식 전공의 수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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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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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