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9조 (수련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당직 수련시간을 포함하고 4주의 기간(휴가.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병원장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정규 수련 시간은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하고, 당직수련시간은 17시30분부터~익일 8시30분까지로 하며, 수련시간은 별표의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별지 제2호 서식 전공의 수련시간 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6.3.30.>
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병원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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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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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