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9조 (수련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전공의에게 당직 수련시간을 포함하고 4주의 기간(휴가.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②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병원장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③정규 수련 시간은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하고, 당직수련시간은 17시30분부터~익일 8시30분까지로 하며, 수련시간은 별표의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별지 제2호 서식 전공의 수련시간 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6.3.30.>
④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병원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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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공의 수련시간 현황표
【별지 제2호 서식】 전공의 수련시간 현황표 ○ 기간(1개월 단위) : 20 년 월 ○ 전공의 연차 및 성명 : 00년차 000 구분 | 00월00일(월) | 00월00일(월) | 00월00일(화) | 00월00일(화) | 00월00일(수) | 00월00일(수) | 00월00일(목) | 00월00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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