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0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평가한다.
②전공의 평가는 매월 실시한다. 다만, 수련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평가주기를 변경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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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공의 근무성적 평가서
【별지 제3호 서식】 전공의 근무성적 평가서 성 명 : 년 차 : 근무부서 : 정신건강의학과 평가기간 : . . .부터 . . .까지 | 성 명 : 년 차 : 근무부서 : 정신건강의학과 평가기간 : . . .부터 . . .까지 | 성 명 : 년 차 : 근무부서 : 정신건강의학과 평가기간 : . . .부터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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