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0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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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평가한다.
②전공의 평가는 매월 실시한다. 다만, 수련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평가주기를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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