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6조 ·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조문 원문
게 된 경우 이해충돌행위 종료 시까지 변호사 등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③ 청장은 변호사 등을 위촉ㆍ선임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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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경우 이해충돌행위 종료 시까지 변호사 등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③ 청장은 변호사 등을 위촉ㆍ선임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변호사등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소송사건등의 심급별 소송수행이 종결된 때에는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등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등에 대한 재위촉 또는 소송사건등의 재위임을 제한할
추천해야 한다. 다만,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②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소송수행자지정서)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2.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행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제기 여부를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1. 판결서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
에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를 변경하려는
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소취하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