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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조문 원문
    게 된 경우 이해충돌행위 종료 시까지 변호사 등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③ 청장은 변호사 등을 위촉ㆍ선임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변호사등의 평가조문 원문
    ① 변호사등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소송사건등의 심급별 소송수행이 종결된 때에는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등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등에 대한 재위촉 또는 소송사건등의 재위임을 제한할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응소절차조문 원문
    추천해야 한다. 다만,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②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소송수행자지정서)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2.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행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
  • 제9조 · 판결선고 후 처리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제기 여부를
  • 제10조 ·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1. 판결서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
  • 제16조 · 응소절차조문 원문
    에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를 변경하려는
  • 제17조 · 판결 외의 종결조문 원문
    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소취하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