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응소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소송수행자지정서)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기존 소송수행자의 해임을 요청하고 신규 소송수행자 추천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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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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