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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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호사 등은 본인 또는 소속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게 된 경우 사전에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사 등은 본인 또는 소속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게 된 경우 사전에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해충돌행위 종료 시까지 변호사 등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③청장은 변호사 등을 위촉ㆍ선임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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