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사 등은 본인 또는 소속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게 된 경우 사전에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해충돌행위 종료 시까지 변호사 등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③청장은 변호사 등을 위촉ㆍ선임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렴서약서
[별지 1호서식] 본인은 귀 기관의 법률자문(소송) 업무 수행 시 변호사법 등 관계법령 및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1.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미공개 정보이용 등…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