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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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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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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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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