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30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제11조 항소심제12조 상고심제13조 준용규정제14조 제소 절차제15조 소장 등의 제출제16조 응소절차제17조 판결 외의 종결제18조 준용규정제19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제2조 정의제20조 소송비용의 회수제21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2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제2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제2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제25조 징계전력 조회제26조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제27조 자문절차제28조 변호사등의 평가제29조 고문변호사에 대한 보수제3조 사무의 관장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소송수행자제5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제6조 소송총괄관과의 협의 등제7조 소장의 접수 등제8조 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제9조 판결선고 후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