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변호사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이하 "소송사건등"이라 한다)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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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호사등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소송사건등의 심급별 소송수행이 종결된 때에는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사등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소송사건등의 심급별 소송수행이 종결된 때에는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등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등에 대한 재위촉 또는 소송사건등의 재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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