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신청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법 제43조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분쟁에 대하여 화해의 알선ㆍ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신청서를 한글로 적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재외자일 경우 신청인은 영문 또는 피신청인의 모국어로 번역한 조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법 제43조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분쟁에 대하여 화해의 알선ㆍ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신청서를 한글로 적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재외자일 경우 신청인은 영문 또는 피신청인의 모국어로 번역한 조정
위원장이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의서를 통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을 위촉하기 전 위촉후보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서를 통해 위촉후보자가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위촉후보자
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서를 통해 위촉후보자가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위촉후보자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조정위원, 당사자, 이해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② 원격영상회의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신청 이유를 별지 제24호서식에 작성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원격영상회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의하여 조정위원, 당사자, 이해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② 원격영상회의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신청 이유를 별지 제24호서식에 작성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원격영상회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을 거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