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5조 (조정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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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을 위촉하기 전 위촉후보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을 위촉하기 전 위촉후보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서를 통해 위촉후보자가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위촉후보자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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