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5조 (조정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을 위촉하기 전 위촉후보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서를 통해 위촉후보자가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위촉후보자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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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20호서식]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20호서식]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20호서식]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20호서식]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20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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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1 · 서약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21호서식]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21호서식]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21호서식] 서약서 직위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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