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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LAW · 고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고시 · 지식재산처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1조
조정위원의 기피
제12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3조
회피
제15조
신청서의 제출 등
제16조
신청의 변경
제17조
대리인
제18조
신청의 각하
제19조
신청의 취하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출석 요청
제21조
답변서 제출
제22의2조
조정기간의 연장
제23조
조사반 구성
제24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25조
조정기일 지정 등
제26조
조정기일의 속행 및 연기
제27조
조정안의 작성
제28조
화해권고
제29조
조정조서의 작성 등
제29의2조
조정조서의 경정
제3조
기능
제31조
절차의 비공개
제32조
수당 등의 지급
제33조
당사자의 지위승계
제34조
대표자 선정신고
제35조
조정위원의 위촉
제36조
타기관 연계 조정의 특칙
제37조
원격영상회의
제4조
업무의 위임
제5조
조정위원회의 개최
제6조
간사 및 서기
제6의2조
사무국
제7조
조정부의 구성
제8조
조정부의 기능
제9조
지명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