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36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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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1조 조정위원의 기피제12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제13조 회피제15조 신청서의 제출 등제16조 신청의 변경제17조 대리인제18조 신청의 각하제19조 신청의 취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출석 요청제21조 답변서 제출제22조의2 조정기간의 연장제23조 조사반 구성제24조 비밀누설의 금지제25조 조정기일 지정 등제26조 조정기일의 속행 및 연기제27조 조정안의 작성제28조 화해권고제29조 조정조서의 작성 등제29조의2 조정조서의 경정제3조 기능제31조 절차의 비공개제32조 수당 등의 지급제33조 당사자의 지위승계제34조 대표자 선정신고제35조 조정위원의 위촉제36조 타기관 연계 조정의 특칙제37조 원격영상회의제4조 업무의 위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