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는 당사자, 이해관계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가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조정위원, 당사자, 이해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② 원격영상회의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신청 이유를 별지 제24호서식에 작성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원격영상회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1. 교통의 불편 또는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직접 조정회의 장소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2.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가 설치된 곳을 이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당사자, 이해관계인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안건의 내용이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경미하여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실익이 적은 경우3. 그 밖에 사안의 성격상 원격영상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위원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시 여부 및 출석의 일시ㆍ장소가 결정된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⑥ 위원장은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원격영상회의를 연기 또는 속행하거나 그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1. 당사자의 원격영상회의 신청 취하2. 통신불량, 소음, 문서 등 확인의 불편, 제3자 관여 우려 등의 사유로 원격영상회의의 실시가 상당하지 아니할 경우⑦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조정하는 경우 양 당사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⑧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조정하는 경우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7조 · 원격영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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