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신청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분쟁에 대하여 화해의 알선ㆍ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신청서를 한글로 적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재외자일 경우 신청인은 영문 또는 피신청인의 모국어로 번역한 조정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신청인은 조정신청서의 원본과 함께 피신청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조정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④위원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필요한 첨부서류가 구비되었는지를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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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신청서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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