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입찰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입찰서2.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4.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5.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입찰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입찰서2.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4.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5.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입찰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4.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5.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6. [별표 11]의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조문 원문
    가유산수리 코드번호3.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4.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5.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6.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7. 제6호의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와 참여기술인 모두
  • 제14조 ·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조문 원문
    심사한다.가. 수리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수리실적을 합산한다.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복합업종으로 심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배치 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조문 원문
    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 제27조 · 심사 실시조문 원문
    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평가점수 산출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은 [별표 10]에 따라 입찰자 각각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ㆍ날인 한 후 제출한다.② 국가유산수리계획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조문 원문
    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결과(별지 제9호 서식)와 같이 심사위원 별, 심사부분 별 점수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조문 원문
    리계획심사 평가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입찰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식)3.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4.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5.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6. [별표 11]의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 제12조 · 세부심사방법조문 원문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④ 결격사유의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⑤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다만,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37점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하며, 37점 이상인 자가 5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