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6조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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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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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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