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6조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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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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