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7조 (심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③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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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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