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7조 (심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국가유산수리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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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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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