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 (세부심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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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리이행능력은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경력, 신인도를 종합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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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리이행능력은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경력, 신인도를 종합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③경제성은 예정가격과 제9조에 따른 균형가격으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
④결격사유의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⑤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다만,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37점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하며, 37점 이상인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5인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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