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2. [별표 2]의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수리 코드번호3.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4.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5.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6.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7. 제6호의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와 참여기술인 모두 해당)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 여부8.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9.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려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근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1. 설계도면 등 설계서2.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치ㆍ교부에 갈음하여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할 수 있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더라도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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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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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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