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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조문 원문
    통보할 때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종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조문 원문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 사유를 검토 후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