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6조 ·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조문 원문
통보할 때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종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통보할 때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종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 사유를 검토 후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