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26조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할 때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종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 사유를 검토 후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감사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⑥자체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 통보할 때에는 제3항의 면책결정을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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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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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검토서
■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검토서 제목 | | | | 감사 지적요지 | | | | 적극행정 면책 사유 | | | | 면책 기준 | 면책 기준 | 면책 기준 | 면책신청사유 (면책요건) | 검토의견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국가 또는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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