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총 33조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 훈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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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제11조 감사 생략제12조 감사 마감회의제13조 감사결과의 보고제14조 감사결과의 처리제15조 재심의 신청 및 처리제16조 고발제17조 기밀유지제18조 감사결과의 공개제19조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사후 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감사담당자의 추천제21조 감사업무 전문 역량 강화제22조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제23조 자체감사활동 평가제24조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목적제25조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제26조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제27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원칙제28조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제29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제3조 정의제30조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제31조 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제32조 이행결과의 제출제4조 감사의 종류와 시기제4의2조 감사요청제6조 감사의 위임제7조 감사실시계획
제8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