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30조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일괄개정(2025.05.30)>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제목 | | | 신청기관 (부서) | | 신청일자 | 주요 내용 | | |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 | | | 기타 | | |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