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29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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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제 목 | 신청 사유 | 주요 내용 | 첨부 서류 |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 성명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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