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29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