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재택근무 신청 등조문 원문
실시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재택근무 당일 근무시작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④ 재택근무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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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재택근무 당일 근무시작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④ 재택근무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재택근무 당일 근무시작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④ 재택근무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택근무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복무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택근무 승인 여부를
① 부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업무 발생으로 재택근무자의 해당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긴급초과근무 명령서’를 통하여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재택근무자는 긴급초과근무를 할 경우 반드시 e-사람 등을 통해 초과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입력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로 추진할 업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일일 원격근무 계획서’에 작성하여 전일에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 등을 활용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택근무자는 그날의 근무 성과를 별지 제6호 서
지 제5호 서식의 ‘일일 원격근무 계획서’에 작성하여 전일에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 등을 활용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택근무자는 그날의 근무 성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일일 원격근무 실적보고서’에 작성하여 당일에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 등을 활용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