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3조 (재택근무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근무는 최소 1일 4시간 이상, 최대 1주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는 최소 1일 4시간 이상, 최대 1주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②재택근무는 1주에 최소 1일(이하 ‘필수 출근일’이라 한다)은 사무실로 출근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방역ㆍ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와 부서장이 1주일 중 최소 1일의 출근이 오히려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실시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재택근무 당일 근무시작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재택근무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