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3조 (재택근무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근무는 최소 1일 4시간 이상, 최대 1주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재택근무는 1주에 최소 1일(이하 ‘필수 출근일’이라 한다)은 사무실로 출근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방역ㆍ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와 부서장이 1주일 중 최소 1일의 출근이 오히려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실시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재택근무 당일 근무시작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택근무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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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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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