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5조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근무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복무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택근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복무관리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이상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재심의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