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5조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복무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택근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복무관리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이상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재심의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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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서식3>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부서명 | 부서명 | | | 직급 | 직급 | 성 명 | 성 명 | | | | | 주요업무 | 주요업무 | | | | | 신청유형 | 신청유형 | 근무기간 |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 | 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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