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5조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복무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택근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복무관리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이상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재심의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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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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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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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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