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8조 (긴급 초과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업무 발생으로 재택근무자의 해당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긴급초과근무 명령서’를 통하여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재택근무자는 긴급초과근무를 할 경우 반드시 e-사람 등을 통해 초과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긴급 초과근무 결과와 초과근무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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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긴급초과근무 명령서
<서식4> 긴급초과근무 명령서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 < 1. 명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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