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8조 (긴급 초과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업무 발생으로 재택근무자의 해당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긴급초과근무 명령서’를 통하여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재택근무자는 긴급초과근무를 할 경우 반드시 e-사람 등을 통해 초과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긴급 초과근무 결과와 초과근무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