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10조 (업무계획 및 업무실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로 추진할 업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일일 원격근무 계획서’에 작성하여 전일에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 등을 활용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택근무자는 그날의 근무 성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일일 원격근무 실적보고서’에 작성하여 당일에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 등을 활용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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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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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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