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10조 (업무계획 및 업무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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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로 추진할 업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일일 원격근무 계획서’에 작성하여 전일에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 등을 활용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로 추진할 업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일일 원격근무 계획서’에 작성하여 전일에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 등을 활용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택근무자는 그날의 근무 성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일일 원격근무 실적보고서’에 작성하여 당일에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 등을 활용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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