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10조 (업무계획 및 업무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로 추진할 업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일일 원격근무 계획서’에 작성하여 전일에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 등을 활용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그날의 근무 성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일일 원격근무 실적보고서’에 작성하여 당일에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 등을 활용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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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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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