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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점검절차조문 원문
    점검공무원은 점검 시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시한다.1. 점검물품이 계약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 제출 요구2.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에 서명3. 시료번호를 시험용 시료에 명기 후 해당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4. 시험결과와
  • 제11조 · 시료의 채취조문 원문
    ① 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선택한 방법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에 기재한다.1. KS(KS Q ISO 2859-1 :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에 의하여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2. 시료비용과 시
    에 사용된 시료가 시험과정에서 분해, 소모, 파손 등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계약상대자가 인수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시료 인수여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에 기재한다.④ 계약상대자가 반환된 시험용 시료 또는 그밖에 임의의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한 결과는 점검결과에 반영할 수 없다.⑤ 점검공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점검결과서조문 원문
    ① 점검공무원은 점검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점검공무원은 당초 점검계획서와 다르게 점검을 실시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점검결과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의견청취 등조문 원문
    간 및 제재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10일 이상의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 통지서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재조치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② 점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서식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의견청취 등조문 원문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 통지서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재조치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② 점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검토한 결과 확인점검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특수조건」 제17조 제8항에 따라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는 대체 납품 및 환급 조치 대상여부를 점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1호의 자료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8항에서 정한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한 전부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