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점검절차조문 원문
점검공무원은 점검 시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시한다.1. 점검물품이 계약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 제출 요구2.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에 서명3. 시료번호를 시험용 시료에 명기 후 해당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4. 시험결과와
- 제11조 · 시료의 채취조문 원문
① 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선택한 방법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에 기재한다.1. KS(KS Q ISO 2859-1 :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에 의하여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2. 시료비용과 시
에 사용된 시료가 시험과정에서 분해, 소모, 파손 등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계약상대자가 인수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시료 인수여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에 기재한다.④ 계약상대자가 반환된 시험용 시료 또는 그밖에 임의의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한 결과는 점검결과에 반영할 수 없다.⑤ 점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