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2조 (점검결과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공무원은 점검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점검공무원은 당초 점검계획서와 다르게 점검을 실시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점검결과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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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품질점검 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 품질점검 결과서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 문서번호 :작성일자 : [ 점 검 정 보 ] 점검요청번호 : 점검요청일 : 점검담당자 : 개시 : 의뢰 : 점검일자시험일자 완료 : 완료 : [ 업 체 정 보 ] 상 호 :대 표 자 : 업체참고사항 : 비 고 : [ 물품내역 및 점검정보 ] 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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