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9의2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점검공무원은 제1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재사유와 최대 제재기간 및 제재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10일 이상의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 통지서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재조치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점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검토한 결과 확인점검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유를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최초점검 결과를 원인무효로 처리하고 확인점검 결과로서 판정 처리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8항에 따라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는 대체 납품 및 환급 조치 대상여부를 점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1호의 자료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8항에서 정한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한 전부교체 의사를 의견제출서에 표명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불합격 판정의 원인이 된 구성품과 동일한 로트(Lot)에서 생산된 원자재구매내역서 및 해당 세부품명의 재고현황표 등2.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요청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