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1조 (시료의 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4-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선택한 방법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에 기재한다.1. KS(KS Q ISO 2859-1 :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에 의하여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2. 시료비용과 시험ㆍ분석비용(이하 "시험수수료"이라 한다)등을 고려하여 제9조(점검계획서)에서 정한 최소의 수량에 시료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법
점검공무원은 시료단가, 중량품 등을 고려하여 점검일 기준 최근 1년간 납품실적이 가장 많은 품목을 시험용 시료로 선정할 수 있다.
점검공무원은 시험용 시료를 시험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시험에 사용된 시료가 시험과정에서 분해, 소모, 파손 등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계약상대자가 인수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시료 인수여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에 기재한다.
계약상대자가 반환된 시험용 시료 또는 그밖에 임의의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한 결과는 점검결과에 반영할 수 없다.
점검공무원은 채취한 시료가 고가품, 화학약품 등 취급이 어려운 경우 및 운반과정에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전문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료채취 및 운반을 하게 할 수 있다.
시료채취 과정에서 확인점검을 위한 시료를 별도로 추가 채취하여 봉인 후 일정기간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게 하고 점검결과 판정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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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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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