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1조 (시료의 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4-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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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선택한 방법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에 기재한다.1. KS(KS Q ISO 2859-1 :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에 의하여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2. 시료비용과 시험ㆍ분석비용(이하 "시험수수료"이라 한다)등을 고려하여 제9조(점검계획서)에서 정한 최소의 수량에 시료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선택한 방법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에 기재한다.1. KS(KS Q ISO 2859-1 :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에 의하여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2. 시료비용과 시험ㆍ분석비용(이하 "시험수수료"이라 한다)등을 고려하여 제9조(점검계획서)에서 정한 최소의 수량에 시료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법
②점검공무원은 시료단가, 중량품 등을 고려하여 점검일 기준 최근 1년간 납품실적이 가장 많은 품목을 시험용 시료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점검공무원은 시험용 시료를 시험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시험에 사용된 시료가 시험과정에서 분해, 소모, 파손 등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계약상대자가 인수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시료 인수여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에 기재한다.
④계약상대자가 반환된 시험용 시료 또는 그밖에 임의의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한 결과는 점검결과에 반영할 수 없다.
⑤점검공무원은 채취한 시료가 고가품, 화학약품 등 취급이 어려운 경우 및 운반과정에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전문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료채취 및 운반을 하게 할 수 있다.
⑥시료채취 과정에서 확인점검을 위한 시료를 별도로 추가 채취하여 봉인 후 일정기간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게 하고 점검결과 판정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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