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0조 (점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4-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공무원은 점검 시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시한다.1. 점검물품이 계약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 제출 요구2.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에 서명3. 시료번호를 시험용 시료에 명기 후 해당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4. 시험결과와 계약규격을 비교하여 규격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점검결과를 통보5.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을 병행할 경우 생산설비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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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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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