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0조 (점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4-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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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점검공무원은 점검 시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시한다.1. 점검물품이 계약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 제출 요구2.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에 서명3. 시료번호를 시험용 시료에 명기 후 해당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4. 시험결과와 계약규격을 비교하여 규격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점검결과를 통보5.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을 병행할 경우 생산설비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공무원은 점검 시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시한다.1. 점검물품이 계약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 제출 요구2.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에 서명3. 시료번호를 시험용 시료에 명기 후 해당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4. 시험결과와 계약규격을 비교하여 규격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점검결과를 통보5.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을 병행할 경우 생산설비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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