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0조 (점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공무원은 점검 시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시한다.1. 점검물품이 계약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 제출 요구2.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에 서명3. 시료번호를 시험용 시료에 명기 후 해당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4. 시험결과와 계약규격을 비교하여 규격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점검결과를 통보5.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을 병행할 경우 생산설비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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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 계약번호 | 세부품명 (세부분류번호) | 규 격 (물품식별번호) | 시 료 채취량 | 특이사항 | | | | 시료채취 방법 | ①한국산업규격(랜덤샘플링법)에 의한 채취 ( ) - 한국산업규격(랜덤샘플링법) 기준에 대한 품명별 채취 수 ․ 채취수 : 2∼50개 → 2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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