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관사의 용도조문 원문
센터는 업무수행 및 소속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용 관사를 운영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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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업무수행 및 소속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용 관사를 운영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에 관한 사항2. 관사관리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간사는 관사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호별 "관사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에 공실이 발생하면 공실 수, 입주 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입주신청자 모집을 공지한다.②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관사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③ 입주신청자 모집 공지 완료 후 1개월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 결과를 각 부서 및 신청자에게 공지한다.④ 입주 예정자가 입주
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센터장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연장희망자는 입주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관사입주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전출하거나 퇴직한 경우2. 입주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입주 기간 연장 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3. 입주허가기간 내에 퇴거신청을 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퇴거확인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퇴거명령서에 의하여 퇴거명령하여야 하고,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퇴거명령일까지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관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