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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관사의 용도조문 원문
    센터는 업무수행 및 소속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용 관사를 운영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관사관리위원회조문 원문
    에 관한 사항2. 관사관리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간사는 관사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호별 "관사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에 공실이 발생하면 공실 수, 입주 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입주신청자 모집을 공지한다.②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관사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③ 입주신청자 모집 공지 완료 후 1개월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 결과를 각 부서 및 신청자에게 공지한다.④ 입주 예정자가 입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입주기간조문 원문
    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센터장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연장희망자는 입주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관사입주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퇴거조문 원문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전출하거나 퇴직한 경우2. 입주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입주 기간 연장 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3. 입주허가기간 내에 퇴거신청을 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퇴거조문 원문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퇴거확인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퇴거명령서에 의하여 퇴거명령하여야 하고,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퇴거명령일까지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관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