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4조 (관사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 선정 등 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1. 위원장: 센터장2. 위원: 4인(각 과장)3. 간사: 국유재산담당자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관사의 입주 대상자 선정 및 퇴거,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2. 관사관리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간사는 관사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호별 "관사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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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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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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