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7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경과 후 계속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신규 입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센터장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연장희망자는 입주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관사입주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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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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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