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1조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전출하거나 퇴직한 경우2. 입주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입주 기간 연장 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3. 입주허가기간 내에 퇴거신청을 한 경우4. 입주연장기간 중에 신규 입주 희망자가 발생하여 퇴거가 결정된 경우5. 관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6. 주거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7.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8. 기타 관사입주가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퇴거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입주기간 내 퇴거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퇴거확인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퇴거확인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퇴거명령서에 의하여 퇴거명령하여야 하고,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퇴거명령일까지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관사 재입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한 직원은 퇴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 관사 또는 다른 관사에 재입주할 수 없다. 다만, 관사 미배정 기간이 지속되는 등 관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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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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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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