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6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관사에 공실이 발생하면 공실 수, 입주 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입주신청자 모집을 공지한다.
②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관사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③입주신청자 모집 공지 완료 후 1개월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 결과를 각 부서 및 신청자에게 공지한다.
④입주 예정자가 입주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는 자동 취소되며, 차 순위자에게 입주할 권리가 주어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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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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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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