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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상과 시기 등조문 원문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신청서와 사전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상과 시기 등조문 원문
    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는 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요청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행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문회의 소집 및 사전검토조문 원문
    한다.③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는 자문회의일 15일 이전까지 저영향개발 관련 설계도서 등을 자문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자문위원은 자문회의일 1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협의 검토의견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자문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을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자문위원장은 자문대상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문회의 소집 및 사전검토조문 원문
    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자문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을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자문위원장은 자문대상에 따라 시행자에게 자문회의일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 검토의견 조치계획 등을 주관부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문회의조문 원문
    ① 자문위원장은 시행자에게 자문위원이 제출한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위원 검토의견을 자문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시행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문회의조문 원문
    지 제5호서식의 자문위원 검토의견을 자문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시행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치결과 등을 작성하여 해당 위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자문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