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8조 (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를 건설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물환경 보전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재해와 지하수 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장은 시행자에게 자문위원이 제출한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위원 검토의견을 자문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시행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자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치결과 등을 작성하여 해당 위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자문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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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자문위원 검토의견
자문위원 검토의견 □ 자문대상명 : 구 분 | 검토의견 내용 | 비고 | | 년 월 일 위원 : (서명 또는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저영향개발 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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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자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자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 자문대상명 : 구분 | 검토의견 | 조치 내용 | 적용계획 | 비고 1 | - 검토의견을 당초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 검토결과 원안적용은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 수정.보완사항은 보안 설명이 미흡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세히 기술하고 필요시 검토내용 등을 첨부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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