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4조 (대상과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를 건설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물환경 보전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재해와 지하수 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행복도시에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신청서와 사전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사업중 부지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는 사전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행복청 저영향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는 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요청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자문결과를 자문 요청일 로부터 30일이내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서류 보완 요청 시 보완을 완료하는데 걸린 기간은 30일에 산입하지 않으며, 통보기한은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행복청장은 사전협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분담량, 전산프로그램 작성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저영향개발 기법 사전협의제도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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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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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